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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후보 · 4명

인디애나주는 언제까지 데이터 센터 유예 조치를 제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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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생성된 때부터 지정된 날짜인 11:59 PM ET까지 인디애나주가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 전체 유예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 또는 헌법 조항을 제정하면 이 시장은 "Yes"로 판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No"로 판정된다.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 전체 유예 조치는 주 전역에서 모든 신규 데이터 센터 또는 시설당 계통 연계 용량이 100 MW를 초과하는 모든 신규 데이터 센터(요청 용량 또는 명판 용량)를 포함하는 일부 신규 데이터 센터의 승인, 인허가, 건설, 전력망 연계 또는 운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중단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구속력 있는 정책을 뜻한다. 세제 혜택, 면제 인증 또는 경제 개발 지원금만 중단하는 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채택했거나 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유예 조치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신청, 체결된 계약 또는 계통 연계 요청에 대한 예외가 있더라도, 데이터 센터의 승인, 인허가, 건설, 전력망 연계 또는 운영이 조건이나 제한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모든 신규 데이터 센터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일부 신규 데이터 센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중단의 재개 또는 종료 조건이 있다고 해서 조건부 허용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승인, 인허가, 건설 또는 계통 연계를 중단하는 조치는 해당한다. 제정은 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안이 법률이 되는 때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지사의 서명, 거부권 무효화, 서명 없이 법률이 되는 경우, 주 전체 국민투표 선거에서의 승인 또는 법률을 제정하는 그 밖의 법적 절차가 포함된다. 발의되거나 회부된 법률 또는 헌법 개정안이나 그 밖의 국민투표의 경우, 인증된 결과에 표시된 승인 선거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보며, 조치가 인증되거나 발효되는 시점은 관계없다. 한쪽 또는 양쪽 의회의 통과, 또는 서명하겠다는 주지사의 발표만으로는 제정된 것이 아니다. 행정명령, 기관 명령 및 법률이나 헌법 조항이 아닌 기타 조치는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항목별 거부권으로 삭제된 조항은 해당 항목에 대한 거부권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정 시점에 시행되는 조치 문안이 기준이 되며, 제정 전에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 조항은 문언상 의무적이어야 한다. 주 기관 또는 주지사에게 재량으로 유예 조치를 부과할 권한만 부여하는 법률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서 승인 또는 계통 연계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법률은 그 조건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이행 기관의 조사 결과, 인증 또는 자체 절차 완료 여부에 대한 판단에 맡겨지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시장은 발효일이 아니라 제정일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관련 제정 이후 법률이 이행되지 않거나, 사법적으로 무효화되거나, 폐지 또는 만료되더라도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정일 이후에 발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요 판정 출처는 인디애나주 정부의 공식 정보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보도들의 합의도 활용될 수 있다.

영문 원제목: Indiana enacts data center moratorium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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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arket(폴리마켓) 예측시장의 후보별 예상 확률과 변화 추이입니다. 표시되는 확률은 실제 사건 발생 확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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