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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후보 · 4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언제까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유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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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측 이슈는

시장 생성 시점부터 지정된 날짜의 동부시간 기준 11:59 PM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당국이 주 전체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법률이나 헌법 조항을 제정하면 ‘Yes’로 판정된다. 그 외에는 ‘No’로 판정된다. 여기서 주 전체 유예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책으로, 주 전역에서 모든 신규 데이터센터 또는 시설당 계통 연계 용량이 100 MW를 초과하는 모든 신규 데이터센터의 승인, 허가, 건설, 전력망 연계 또는 운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용량은 신청 기준 또는 명판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제 혜택, 면제 인증 또는 경제 개발 지원금만 중단하는 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채택한 조치나 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조치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신청, 체결된 계약 또는 계통 연계 요청에 대한 예외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일부 신규 데이터센터의 승인이 금지되면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나 제한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단 조치의 재개 또는 종료 조건은 이런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승인, 허가, 건설 또는 계통 연계를 중단하는 조치는 해당한다. 법안이 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로 성립한 날을 제정일로 본다. 주지사 서명, 거부권 무효화, 서명 없이 법률 성립, 주 전체 주민투표 승인 등 법률을 제정하는 다른 법적 절차도 포함된다. 발의·회부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 그 밖의 주민투표 안건은 인증 결과에 따라 승인된 선거일에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인증일이나 시행일은 기준이 아니다. 상원이나 하원 한 곳 또는 양원 통과, 주지사의 서명 의사 발표만으로는 제정된 것이 아니다. 행정명령, 기관 명령 등 법률이나 헌법 조항이 아닌 조치는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항목별 거부권으로 삭제된 조항은 해당 항목의 거부권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제정 시점의 조치 문안이 기준이며, 제정 전에 삭제된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예 조항은 문면상 의무적이어야 한다. 주 기관이나 주지사가 재량으로 유예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만 하는 법률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이나 계통 연계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법률은 그 조건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 기관의 판단, 인증 또는 자체 절차 완료 여부에 맡겨진 조건이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기준은 시행일이 아니라 제정일이다. 제정 이후 법률이 시행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효가 되거나, 폐지 또는 만료되더라도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시행일이 제정일보다 늦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요 판정 근거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의 공식 정보다. 신뢰할 만한 보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영문 원제목: North Carolina enacts data center moratorium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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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arket(폴리마켓) 예측시장의 후보별 예상 확률과 변화 추이입니다. 표시되는 확률은 실제 사건 발생 확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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